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22조~27조, 「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」제3장
<청산초·중학교>에서는 학교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, 학생안전 및 폭력예방, 학생 등․하교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하고 있으며, 본 방침 이외의 용도로는 영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
<청산초·중학교>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
구분 | 성명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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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| 전소연 | 행정실장 | 행정실 | 061-552-3656 |
개인영상정보 담당자 | 초 : 서민규 중 : 이재령, 박성현 |
주무관 교사 |
행정실 교무실 |
061-552-3656 061-552-8544 |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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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초등 : 연구실 중등 : 교무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, 열람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※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. 존재확인 청구서 (표준 개인정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)를 작성하여 청구하여함.다만,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(ex.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)
※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,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본 기관에서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위 위.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.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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